통합 정기모집은 입주희망자에게 지역별, 단지별 모집시기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23∼59㎡)은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에 공급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만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인 331만4,220원(3인 이하)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89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무주택자는 180개 단지에서 빈 집이(공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의정부 연천전곡 1지구, 남양주시 마석 2지구, 안양시 관양1 지구, 의왕시 포일 1지구, 안산시 신길 5·9지구, 인천 소래1·3단지 등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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