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사건 다시 살펴보니

입력 2015-1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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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에서 벌어진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ㆍ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을 보냈으나 실제 출석자는 100명선에 그쳤다.

대구지법은 "5일간 장기 국민참여재판인 탓에 직장 등 문제로 배심원 후보자 출석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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