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는 주인 김 모씨(41·여)와 공범 1명이 종업원의 집을 침입,
현금 2억 40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체포돼 구속됐다는 것.
![](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1207/B20151207154704430.jpg)
김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또다른 김 모(52)씨와 공모, 지난 9월20일 양천구 채 모(43·여)씨의 빈 집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주인 김 씨는 채 씨가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봐둔 비밀번호를 적어두고,
채 씨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복사해 갖고 있다가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채 씨는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 현금이 많았고, 이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
정부에서 받는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집에 보관했다는 것.
김 씨 일당은 이 돈을 반씩 나누고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 씨가 종업원이면서 나보다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평소 구박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등 나를 무시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
종업원이 앙심을 품고 주인이나 사장집을 털었다는 소식은 가끔 접했지만 참 드문 경우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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