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퇴근길 추정 장소 무단횡단 사망' 공무상재해 인정

입력 2015-12-08 10:48   수정 2015-1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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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사망 당시 22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 부사관이었던 김 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군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나

김 씨는 집보다 더 먼 곳에서 사고를 당해 문제가 됐고 바로 이 점이 재판의 쟁점이었다.

집과 사고지점이 직선거리로 2.9㎞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집 근처도 아닌데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무단횡단을 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고 원인 규명도 되지 않았다.

하차한 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

1심은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사고지점이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 씨가 밤늦게 다른 곳에 갈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행선지를 잘못 알려줬거나 기사가 잘못 알아듣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무단횡단을 했을 것"이라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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