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신청 대상이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8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됨에 된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최근 시간선택제 확산 등 근로시간이 유연해지고 있지만 노사가 시간선택제 활용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우려해 시간선택제를 꺼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의무는 강화, 임금피크제 실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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