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임금피크제 도입시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특히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며, 중간정산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효가가 있다.
노사가 합사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결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을 반영해 산정되기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이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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