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 규칙' 개정…중소방송사업자 부담 경감

입력 2015-12-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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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방송사업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중소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 자료 간소화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중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만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존에 작성한 다른 서류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함으로써 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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