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만이라고 한다.
<사진설명=지난 9월 24일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다가구주택 사건현장(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 모(20)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 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 모(33·여)씨를 흉기로 찌르자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양 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 양 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 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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