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친자 확인 검사, 벼랑끝까지 치닫은 공방…"친자일 경우 책임다할 것"

입력 2015-12-09 20:56  


김현중 친자 확인 검사, 벼랑끝까지 치닫은 공방…"친자일 경우 책임다할 것"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현중과 최씨에 대해 유전자 감정 수검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김현중과 최씨가 오는 14일 오후 병원에서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9일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현중과 A씨의 유전자 검사 일정이 공개됐을 경우 함께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최씨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최씨는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같은 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낳은 아이가 친자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5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현재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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