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소녀시대 동화 캡처) |
문체부 "성탄 캐럴 저작권료 없다"
성탄절 캐럴 저작권료가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개 단체와 함께 국민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상 3000㎡(909평) 미만의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은 캐럴을 틀기 위한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음원 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2013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서는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한 달에 최대 130만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3년 12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백화점이 2억 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음원 사용에 대한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대형마트 및 거리 매장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캐럴을 트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거리의 캐럴을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경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작년 연말 거리에 캐럴이 안 들려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말이 많았다"며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연말 분위기가 침체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