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과 오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됩니다.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구간의 요금 변동을 보면 편도기준으로 서울~부산 구간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변경됩니다.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지난 2012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합니다.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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