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도 결국 '음반' 개념··매장서 틀면 저작권료 내야"<대법원>

입력 2015-12-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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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악 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라 `음반`의 개념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매체로 확대됐다고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케이티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했을 뿐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않았다.

연주자 등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 받은 두 단체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던 것.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한 쪽이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가리킨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 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1심은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음반을 공공장소 등지에서 틀 경우 연주자와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
대법원 관계자는 "음악시장이 변화하면서 음반제작자 등이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된만큼

국제적 보호수준에 맞춰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저작권법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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