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원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장 한도가 하루 5만 원을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보험사의 입원보험금 인수심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와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입원보험금의 가입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각 사별로 5만∼15만원으로 다양한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를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보험업계가 의견을 모았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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