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박시후sns](https://img.wowtv.co.kr/wowtv_news/20151210/editor_1449736881.jpg)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배우 박시후가 성폭행 논란 이후 또다시 안 좋은 소식을 전했다.
2011년 드라마 `공주의 남자`, 2013년 `청담동 앨리스`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던 박시후는 지난해 성폭행 논란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물론 쌍방이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논란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주의 남자`에서 `달조남(달콤한 조선 남자)`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가 `성(性)`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며 그의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치명타를 안겼다.
이미지를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불행이 박시후를 엄습했다. 과거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계약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지난 4일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에 대해 K사에 2억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K사는 지난 2012년 9월 14일 디딤531(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하여 `소년`이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하지만 피고들은 2012년 10월 14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에 필요한 촬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2013년 2월 피고 박시후가 강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시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중단 사유에 제작사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론을 되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구설수에 대중은 싫증을 내고 있다.
박시후는 내년 1월 케이블 채널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으로 안방 복귀를 앞두고 있다. 내년 2월에는 윤은혜와 함께 촬영한 영화 `사랑후애`가 개봉할 예정이다.
드라마와 영화로 재기를 노린 박시후에게 이번 논란은 분명 악재다. 그가 연속된 불행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