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 베일-인 제도 도입으로 예금자보호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풍문에 대해 "예금자 보호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에서 채권자 손실부담제 도입으로 예금자보호 제도가 사라진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보호 제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는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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