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배정방식,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교사 부족 해결될까?
교사 배정방식이 내년 3월1일부터 바뀐다.
교사 배정방식 관련 교육부는 각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고려해 배정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사 배정방식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배정한다. 그러나 교사 배정방식 개정안은 교과 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에 맞춰 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으로 배정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재 보정지수 방식으로는 똑같이 학생수가 100명인 학교라도 시·도에 따라 교사 배정 수가 어느 학교는 11명, 다른 학교는 9명 등으로 달랐다. 그러나 앞으로 학생수가 같으면 동일한 인원의 교사가 배정된다.
개정된 교사 배정방식은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동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 교과교사 정원은 내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016학년도 정원배정은 올해 가배정이 이뤄진 만큼 가배정 정원을 고려해 적용된다.
교사 배정방식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전체 교원 정수에서 학생 수가 늘어난 교육청에 배정되는 교원이 늘어나지만 줄어든 교육청은 교원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내년 1월6일까지 교사 배정방식 의견을 수렴한 뒤 3월1일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배정방식에 대해 "보정지수 방식은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을 한데 묶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어느 교육청에 속하든 학생수가 동일하면 같은 수의 교사가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배정방식,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교사 부족 해결될까?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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