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女軍 샤워장면 '몰카'··美 해군장교 불명예제대·징역 2년

입력 2015-12-11 09:44  

미국 해군 장교들이 동료 여군들의 탈의 및 샤워 장면을 지속적으로 몰래 촬영해오다 적발,

불명예제대 또는 감봉 등의 집단 처벌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 군사전문매체 네이비 타임스에 따르면 와이오밍 잠수함에서 복무하던 남성 장교 최소 12명은

휴대전화나 아이팟 등을 이용해 같은 잠수함에 근무하는 10여 명의 여성 동료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거의 1년 가까이 지속해서 몰래 촬영했다는 것.

해군 내부 감찰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시조와 촬영조로 나눠 거의 팀처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그리고 상습으로 몰카 촬영을 한 뒤 이를 보관하고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다른 남성 동료들이 보복이나 관계악화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아 상당 기간 지속됐으나,

우연히도 다른 잠수함의 미사일 정비사가 이를 알게 돼 상부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와이오밍 잠수함은 `첫 여군 탑승 잠수함`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함장은 감찰보고서에서 이번 일을 `신뢰 위반`,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당사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는데

주모자 격인 찰스 그리브의 경우 불명예제대와 함께 징역 2년 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장교들은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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