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7↑, 29일부터 적용..인상 이유는?

입력 2015-1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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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7%↑ (사진=방송캡처)


‘고속도로 통행료 4.7↑’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돼 2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7 인상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3.4 오른다”는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9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부산의 경우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인상되고 영동선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호남선 서울~광주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천안~논산 구간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천대교 구간은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기본요금은 동결된다. 따라서 서울 외곽선 판교·청계 구간과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통행료인 1000원과 900원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2.9% 인상 이후 4년 동안 동결된 데다 원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 1600억 원을 교량과 터널 등 안전시설 보강과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 편의 사업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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