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피의자 무기징역, 박 할머니 범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입력 2015-12-11 11:38   수정 2015-12-11 16:45


▲ `농약사이다` 피의자 무기징역, 박 할머니 범인 이유 (사진: MBC 뉴스)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 모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살충제를 넣은 일명 `농약사이다`를 다른 할머니에게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부상케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농약사이다` 사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피해자 중 한 명인 A 할머니와 화투를 치다 크게 싸웠다고 증언했다.

또한 박 할머니는 범행 이후 구급차가 도착하자 "사이다 때문"이라며 범인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사고 원인을 구급대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을 주민의 증언, 피고인의 옷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영상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농약사이다`의 용의자로 몰린 박 할머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을 보이며 스스로의 손에 포승줄을 묶었다.

결국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박 할머니의 범행이 잔혹하고 대담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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