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세월호 수습했다가 죄인 몰린 잠수사, 결국 무죄... 네티즌 "우리나라가 부끄럽다"

입력 2015-12-11 12:05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해 5월 검찰이 동료 잠수사를 숨지게 한 과실을 이유로 기소한 공우영 잠수사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우영 잠수사(60·사진)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의 사망 책임을 지고 지난해 8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5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호흡 곤란 증세로 숨지자 민간 잠수사 감독관인데도 안전사고 예방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공 씨를 기소하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공 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할 근거 서류가 없고 민간 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간 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 구호 활동을 지휘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40년간 일터에서 잠수하는 방법 밖에 몰랐던 공 씨에게 법정 싸움은 산업 현장보다 더욱 험난했다."사망 사고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공 씨는 백방으로 뛰어다녀야만 했다. 동료 잠수사들은 그의 말을 잘 따라 줬지만, 세월호 현장에서는 그도 구조본부와 해경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 사망 사고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전남도청과 해경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서류 상엔 공 씨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써 있었다.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공 씨는 올해 1월 21일 쓰러져 현기증과 귀울림이 동반되는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우리나라가 부끄럽다"(ghkd****), "진짜 싫다 우리나라"(whit****)라며 봉사에 나섰지만 결국엔 죄인으로 몰리는 현실에 분개했다. 이와 동시에 "잠수사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torr****), "진정한 영웅이십니다"(ehdc****)라며 세월호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강한 희생 정신을 보인 잠수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사진 - 네이버 캡처



한편, 공우영 잠수사의 말에 따르면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일한 이력 때문에 업체에서는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아예 고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게다가 1심 변호사 비용은 수색 현장에서 함께 일한 25명의 잠수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지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공 씨는 항소심을 하게 되면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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