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 보도자료 유포 혐의로 기소된 홍보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내용 자체가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 다른 임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조성진 사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기술 개발을 더욱 충실히 해서 좋은 제품,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사는 합의를 통해 분쟁 종결을 결정하고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고소 취하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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