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죄질 나쁘고 마을 파탄’

입력 2015-12-11 21:20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죄질 나쁘고 마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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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약사이다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농약 구입경로 등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돼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마지막 날인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배심원 평의 절차에 앞서 각각 3시간여에 걸쳐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해 할머니 2명과 행동분석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평의, 평결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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