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재판부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12-11 23:38   수정 2015-12-11 23:49



▲ 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 사이다 사건, 상주 농약사이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모(82)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씨는 11일 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건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발생했다.

박씨 할머니는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 할머니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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