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수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성남시와 달리 무상이 아닌데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며 "재협의를 통해 제시한 조건들을 경기도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6개 지역 중 1곳에 시범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지역이고 경기도와 사정이 다르다"며 "성남시는 모든 산모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유료로 운영하되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에만 이용료를 감면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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