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지난 2011년 4,645명에서 2012년 5,587명, 2013년 6,139명, 지난해 6,979명에서 올해 7,27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총 체납액은 1,02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000만 원이며, 개인 456명(체납액 595억 원), 법인 210명(체납액 433억 원)입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 씨(체납액 84억 원),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 원)로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신규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 최현주 씨(체납액 39억 원),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체납액 68억 원)입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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