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건설업체 해외진출 47억 지원..대상은?

입력 2015-12-14 07:45   수정 2015-12-14 07:46





정부가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내년 47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 달러(약 4천726억) 미만인 국가 등에 중소·중견기업이 진출하려 할 때 타당성 조사비나 수주교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천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도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항목별로 업체마다 타당성 조사에 3억원, 수주교섭에 2억원 이하다.

또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50%까지,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지원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30%까지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월 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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