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상승기 측정 0.058% '음주운전 무죄'

입력 2015-1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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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체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신 직후이니까, 술 마신지 한참 되었으니까 수치가 처벌 수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아직은 또는 이제는 멀쩡하니까 하는 그야말로 착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눈길을 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30분께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불과 10분 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가운데 화단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다음날 0시7분(사고후 37분 경과)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8%였고

김 씨는 경찰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50분 동안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대인 사고를 내 기소된 김 씨에게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김 씨가 술에 취해 반응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김 씨가 음주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10시30분께를 기준으로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완전히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와 지인들의 통화·카드결제 내역까지 제시했지만 그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시간을 진술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사법부가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 이같은 재량을 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하겠다.

마치 하늘의 별 만큼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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