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입력 2015-12-14 23:50  

    <앵커>
    내년부터 증권사에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주식시장 관련 제도, 정미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증권업계의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제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NCR이 높을수록 증권사의 재무 상황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내년부터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뒤 업무별로 필요한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업용순자본이 적어도 위험투자를 꺼리는 비우량 증권사의 NCR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부조리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별로 새로운 NCR 효과가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이전까지 적용치에 비해 더 높은 위험 가중치가 반영된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위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 특히 소형 증권사들은 NCR이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새로운 절세 상품도 도입됩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 올해 말로 가입이 종료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신설됩니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관리하면서 최대 250만 원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 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신생벤처기업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투자자에게 지분을 제공하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되고, 주식거래 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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