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화번호, 스미싱 예방법 아시나요?

입력 2015-12-14 13:22   수정 2015-12-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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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긴급 전화번호, 스미싱 예방법 아시나요?

긴급 전화번호가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종류별 긴급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간첩신고는 111(국가정보원)과 113(경찰청)에 신고하면 된다.

범죄신고는 112,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와 응급의료·병원 정보는 119에 전화하면 소방방재청과 연결된다.

마약, 범죄 종합신고는 검찰청 번호인 1301으로 신고해야 한다.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는 1337로 전화하면 국군기무사령부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스미싱 예방법도 관심을 모은다.

사이버 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예방법을 게재했다.

사이버 경찰철에 따르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한다. 특히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한다.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버 경찰철은 "보안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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