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내년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도 완화됩니다.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돼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을 규정하고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도 정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각각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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