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에 영치 기간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엔 영치기간이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