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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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최대 87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될 경우 안철수 신당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533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면 이틀 이내에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실탄이면 신당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어마어마한 지원세력을 얻는 셈이라고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다른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하는 50%를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이를 삼분(三分)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재정적 이점을 종합할 때 안 의원은 당분간 신당 창당 작업과 함께 현역 의원 확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안 의원의 정치철학과 노선에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총선 공천탈락을 우려,
신당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안 의원으로선 `새정치`라는 명분과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고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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