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세정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범위, 확정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화·명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의 압류를 과감히 해제하고, 특히 영세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합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항목을 빠뜨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보는 `신고점검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대 과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추진하고,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에게 개인회생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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