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입력 2015-12-15 13:47  

<앵커>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수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1시부터 이 곳에서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공 공판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1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출두했던 이재현 회장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환자복이 아닌 양복바지에 코트, 목도리, 안경까지 쓴 모습이었는데요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천6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J그룹은 이번 실형확정으로 당황한 기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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