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600억대 횡령·배임' 징역2년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5-12-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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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재현 CJ회장 징역2년6개월 실형 선고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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