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동생 장경영, 변호사 돌연 사임 후 '新 변호사 선임'…끝을 보겠다?

입력 2015-12-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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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동생 장경영, 변호사 돌연 사임 후 `新 변호사 선임`…끝을 보겠다?


가수 장윤정(35)의 친동생 장경영씨가 내년 1월로 예정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정의 동생 장씨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 11월 장윤정 동생 장경영씨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로 측 담당 변호사 3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장경영 씨가 항소심 첫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공판이 결국 해를 넘겨 오는 1월 열리게 됐다.


한편 소송 대리인이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3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사임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윤정은 앞서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빌린 돈을 반환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경영이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 원 중 1억 8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영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 3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3억 5000여만 원은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을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 2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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