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불가

입력 2015-12-15 17:57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대신 맞춤반을 이용하게 된다.



오는 18일까지 어린이집들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소재한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보육 정책을 부모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정 장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 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모들은 5월부터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고 6월까지 종일반 및 맞춤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임신 상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이 종일반 대상이다. 반면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원칙적으로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했다.

종일반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 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는 질병과 병원 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면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중 구직,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 사유가 발생해 그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해준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도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반을 올해 230개에서 내년 38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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