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CJ그룹 "막막하고 참담하다"…비상경영 체제 장기화되나

입력 201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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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CJ그룹 "막막하고 참담하다"…비상경영 체제 장기화되나


이재현 CJ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 측은 판결에 대해 당혹스런 입장을 전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는 지위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취하면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건전한 시장질서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번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이어 수척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온 이재현 회장은 이날 최종 선고 후에도 10여분간 법정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형법상 배임 부분을 무죄라고 본다며 재상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J그룹은 이 회장 선고 후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서도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면서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CJ그룹의 비상경영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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