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방치돼 있다" 눈물 호소 '의료분쟁법 심의 촉구'

입력 2015-12-16 12:40   수정 2015-12-16 12:42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방치돼 있다" 눈물 호소 `의료분쟁법 심의 촉구`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신해철법`이 방치돼 있다. 투쟁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자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의료사고 논란이 일은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와 남궁연, 고(故) 전예강 양 가족, 환자단체 대표들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예강이법,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대법원 판결까지 5~6년이 걸리는 소송 기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신해철의 지인인 드러머 남궁연은 "저희는 분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설득하기 위해서"라며 "피해를 입은 두 가족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투쟁하지 않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신해철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신해철법은 자동 폐기된다. 신해철법은 지난해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해 의료 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 이름을 따 일명 `예강이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해철 부인 윤원희 "신해철법 방치돼 있다" 눈물 호소 `의료분쟁법 심의 촉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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