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재산 얼만지 보니 '헉'…돈 많으신 분이 대체 왜?

입력 2015-12-16 14:21   수정 2015-1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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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희태(77) 전(前) 국회의장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6일) 열린 가운데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박 전 의장의 재산은 97억1,1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의장의 주요 재산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가 건물과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평택시 진위면 임야 등이다.

재산 내역별로 건물이 63억3,684만원이었고, 토지는 32억5,376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엄 등 5억8.270만원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오늘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의장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판단한 증거 외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고,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다툼이 없어 이날 결심이 이뤄졌다.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변화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따라잡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며 "이미 이 사건으로 사회적 명성이 심하게 훼손됐고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은 만큼 팔순을 앞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의장도 최후 진술에서 "부끄러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2월 24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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