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5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5대 대형 증권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대형 증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 금융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중기 특화 증권사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하고 증권 금융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할 때도 한도와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모투자펀드(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중기 특화 증권사만 중개 기관으로 지정하는 특혜를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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