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항소심, '캐디 성추행' 혐의 인정 선처호소…피해자 증언이 '충격'

입력 2015-1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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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항소심, `캐디 성추행` 혐의 인정 선처호소…피해자 증언이 `충격`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진행됐다.

16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희태 전 의장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판단한 증거 외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고,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다툼이 없어 이날 결심이 이뤄졌다.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변화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따라잡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 사건으로 사회적 명성이 심하게 훼손됐고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은 만큼 팔순을 앞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의장도 최후 진술에서 "부끄러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20대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박 전 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일행과 라운딩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신체접촉과 성추행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의장은 2월 24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희태 항소심, `캐디 성추행` 혐의 인정 선처호소…피해자 증언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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