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권유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판매업자는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금전·비금전, 판매·유지 수수료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이나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구매를 권유한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이유와 불이익 가능성을 설명한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규제의 틀을 자율·사후 규제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전 금융권에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개별약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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