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의원 징역 1년 구형…CCTV 다시보니

입력 2015-12-17 09:23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50)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부터 약 20분간 유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A(53)씨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로 채택돼 재판정에서 상영된 현장 CCTV 2대에 담긴 영상은 심야 시간에 멀리서 찍힌 탓에 폭행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피고인 김 의원과 세월호 유족들이 엉키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정확히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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