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체류하거나 파견 등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되는 중소기업들은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사전 방문을 통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원이나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에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한 뒤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의 경우 주로 대출자 본인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들은 이메일과 팩스 등 자신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만기연장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로 전화로만 만기연장 내용을 통보해왔지만 다양한 통신 수단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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