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김현 의원이 외친 한마디…폭행의 서막?

입력 2015-12-17 17:02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김현 의원이 외친 한마디…폭행의 서막?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50)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과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부터 약 20분간 유가족들과 함께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A(53)씨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장 CCTV 2대에 담긴 영상은 심야 시간에 멀리서 찍힌 탓에 폭행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다만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피고인 김 의원과 세월호 유족들이 엉키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김현 의원이 외친 한마디…폭행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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