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개발방식은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공택지 내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해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LH는 자금조달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를 미리 확보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산세교2지구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40㎞ 떨어져있는 연면적 280만㎡의 택지개발지구로 공공주택 3000여호를 포함, 총 1만8000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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