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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