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해당 기사 비방목적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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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가토 전 국장에게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 내용을 두고 “(비슷한 내용의) 조선일보 칼럼 보다 더 나아가 증권가 관계자의 말도 인용했고, ‘남녀 관계’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암시했다”면서 “허위임을 미필적 고의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과 증권가 풍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 관련 정치 상황이 민감한 시기였고, 이런 상황을 자국(일본)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 개인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적용 법조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이 범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허위 소문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소문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문제의 의혹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