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또 한번의 월급인 `인센티브`.
종업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회사측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격려품 등을 의미합니다.
국내 3대 통신사인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계열사인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V1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받게 될 직원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 "받는 즉시 개통, 되팔면 `인사조치` 경고"
직원들은 지급 받은 V10을 되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경고장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단말기 대금에 대한 세금 17만원을 2016년 1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것도 또 하나의 단서 조항입니다.
예정에도 없던 스마트폰을 추가금까지 부담하며 받고, 개통까지 LG유플러스에서 받는 즉시 해야 하니 직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아이폰·갤럭시 고객도 모두 LG전자 고객으로`
특히 아이폰이나, 갤럭시, 그리고 구글폰 등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직원들은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일이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일어나면 이른바 땡처리, 즉 `재고 떠넘기기`라고 합니다.
원청의 부담을 하청 기업이 대신 감내해야 하는 셈이죠.
이번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V10을 생산하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MC사업본부)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억원. 급기야 3분기에는 영업손실 77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방침에 대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V10 재고처리", "직원 무시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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